오는 6월 9일부터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번 선지급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지급 대상으로 하며, 국세청과 지자체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여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보상금이 이전 분기보다 적게 산정되긴 했습니다.
지급액이 100만 원인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분기에 비해 방역조치 기간이 17일로 짧았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급 절차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 약정을 통한 비대면 체결을 통해 지급받게 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또는
'위임자'가 각 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약정 체결을 통해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각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손실보상 선지급. kr '
에서 지급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6월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과 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 ' 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 접속하여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 창을 통해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을 우려해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하며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6월 9일 - 끝자리 4, 9
6월 10일 - 끝자리 0, 5
6월 11일 - 끝자리 1, 6
6월 12일 - 끝자리 2, 7
6월 13일 - 끝자리 3, 8
6월 14일 - 5부제 관계없이 신청 가능
5부제 시행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 ~ 자정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6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후 지급 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문자로 약적 방법 안내 문자를 받게 되고 약정이 완료되면 1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마감 날짜는 1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전에 신청 마감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상세 일정은 '손실보상선 지금. kr '을
통해 공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손실 보상에 관한 상세 내용은 '손실보상 선지급. 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 기업마당(bizinfo.go.kr)
, 손실보상 콜센터, 각 지역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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