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정보

이사로 인한 인터넷, 유료방송 해지 위약금 4월부터 면제된다.

by 순풍만범 2022. 1. 20.
반응형

 

 

 

위약금면제

 

 

오늘 1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오는 4월부터 이사로 인한 인터넷 및 유료방송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하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원룸같이 인터넷 및 유료방송 독점계약을 맺은 곳으로 이사할 시 부득이하게 이사 전 사용하던 인터넷과 유료방송의 해지로 인한 위약금이 올해 4월부터는 전액 면제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간 해지 위약금으로 인한 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해충돌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 발표된 법령 개정 내용을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법령 개정 취지.
이전에는 오피스텔이나 원룸과 같은 집합건물에 제공되는 방송통신서비스의 계약과 관련한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이용자가 집합건물로 이주하여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기존 서비스 사업자가 할인반환금의 50%를 감면하고 이주하는 집합건물의 독점 사업자가 나머지 50%를 이용요금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용자 본인 명의로 가입을 해야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있어 건물주, 관리소장, 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 관리주체가 특정 사업자와 단체계약을 체결한 집합건물은 이용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같이 관련 법령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이전하는 이용자의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 전액 감면 절차.
집합건물로 이전하는 이용자의 위약금을 전액 감면하고, 발생한 위약금은 기존 사업자와 독점 사업자가 상호 정산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를 위해 2021년 연말부터 주요 사업자들(18개)은 기술테스트 등을 진행해오고 있었으며, 1월 20일 자로 할인반환금과 사업자 간 상호 정산을 위한 최종 협정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올 3월까지는 사업자별 이용약관 개정과 업무절차 마련 등의 준비 절차를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 집합건물 거주 이용자의 방송통신서비스 선택 제한행위 금지를 위한 법령 마련중.
또한 집합건물 거주 이용자의 방송통신서비스 선택을 제한하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상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관리주체가 입주자에게 특정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독점 사업자 이외에 타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만 일시적 이용시설인 호텔, 리조트, 모텔, 고시원 등의 숙박업소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응형

 

 


 

◈ 일부에서는 향후 여러 업체의 참여로 인한 복잡한 선들로 건물이 지저분해져 건물 소유주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과 인터넷, TV 가입 후 현금(상품권) 지원만 받고 이사 가버리면 어쩌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세부적인 법률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좀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보도자료 링크▼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