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1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작. 신청 후 1일이내 지급 오는 6월 9일부터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번 선지급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지급 대상으로 하며, 국세청과 지자체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여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보상금이 이전 분기보다 적게 산정되긴 했습니다. 지급액이 100만 원인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분기에 비해 방역조치 기간이 17일로 짧았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급 절차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 약정을 통한 비대면 체결을 통해 지급받게 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또는 '위임자'가 각 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약정 체결을.. 2022.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