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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노하우, 팁

2022년 임인년 일상생활 관련 바뀌는 제도들을 알아보자.

by 순풍만범 2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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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해 바뀌거나 신설된 제도들 중에 우리의 일상과

관련하여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 관련 제도 변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작년에 재활용 쓰레기 업체들이 

현장에서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들을

다시 걸러내는 작업에 드는 비용과 시간 때문에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거부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올해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제도가

바뀌는데요.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에 특정 표기를 하여

재활용할 것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바뀐다고 합니다.

 

재활용 대상 유무와 버리는 방법등을

상세히 표기하여 분리배출 시 혼선을 

줄이고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들을 

다시 걸러내는 작업을 최소화시키겠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시간 단축제 시행.

 

오는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건설, 산업 현장에서 산재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어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분할 수 있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돌보아야 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거나

본인의 건강 이상시 노동시간 단축제란 걸 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뿐 아니라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법정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바뀌게 되고,

이를 적용하는 것도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노령 인구 건강보험 관련 제도 변화.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과 함께 사는 노령 인구 중에서

일정액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꽤 있는 노령 인구를

구분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며,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 사업 소득자, 재산세 과표가 9억 원 이상. 또는, 과표 기준

3억 6천 ~ 9억원 사이의 1천만 원 이상의 연소득이 있을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관련 제도 변화.

 

올해는 만 8세 이하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3개월까지 통상 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고, 4개월부터 1년까지 임금의 50% 수준 내에서

최대 월 12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1년 내내 통상 임금의 80% 수준에서

월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3+3 부모 육아휴직 제라는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내거나

순차적으로 쓸 때 3개월간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첫 달에 부모가 각각 최대 200만 원을 받고, 둘째 달에는 최대 250만 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산장려 관련 제도 변화

 

올해부터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에게 각각 2백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현금지급이 아니라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교환 거래 채권인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되지만, 유흥업소나 레저 등

아이와 무관한 업종 관련해서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 또한 올해부터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임산부의 치과 치료는 물론 입덧 약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넓힌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신상아 수당을 2년 동안 매월 30만 원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 규제 강화 관련 제도 변화.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이슈일 거라

생각되는데요.

바로 대출 관련 제도 변화입니다.

작년에 대출 규제 때문에 어려움 겪으신 분들

많으시죠.

안타깝게도 올해는 대출 규제 관련해서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네요.

올해에는 작년보다 더 대출규제가 강화될 거라 합니다.

 

당장 이번 달 1월부터 개인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총부채 원리금 상황 비율'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통칭 DSR이라 부르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은

연간 소득에서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들어가야 하는 돈이

일정 비율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대출을 제한한다는 말입니다.

 

대출이 2억 원이 넘으면 이 DSR 40%를 적용하는 것으로,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매년 소득의 40%을 넘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주택담보 대출이 2억원이 있을 경우, 원리금 균등 상환 시

95만 원 정도를 다달이 상황해야 하는데, 만약 연소득이 3천만이라면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다는 말입니다.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대출, 학자금 대출까지 대출 총액에 모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오는 7월부터는 기준금액이 1억 원으로 더 강화되고,

작년 DSR 60%까지 허용했던 제2금융권도 올해부터 50%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2022년 임인년에 바뀌는 여러 제도들 중 우리 일상생활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반가운 소식도 있고 조금은 우울한 소식도 있지만, 인생이 그러하듯

좋은 것과 나쁜 것은 같이 오기 마련이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다들 올 2022년에는 좋을 일 가득하시길 바라며 무엇보다

이 감염사태가 빨리 종식되길 바라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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